제목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상품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요지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로소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805심판(2019.12.26)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법원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7중3598심판(2008.05.26)단가인하조정액의 손금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가 아닌 200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9서0061심판(2019.09.05)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