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은 쟁점보험상품과는 특약 약관의 내용 등이 상이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의 2016년 판결에서도 법원은 보험사가 승소한 대법원의 2009년 및 2010년 판결과는 보험상품의 약관 내용 등이 달라 이를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때 또는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적어도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320심판(2020.02.07)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470심판(2020.01.02)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063심판(2020.07.21)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상품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072심판(2020.07.16)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