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판결이 선고되어 쟁점보험상품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금융감독원 또한 쟁점판결 선고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들에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 중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한 쟁점자살보험금 중 **억원을 2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구0877심판(2018.12.26)쟁점지체상금차액의 귀속시기를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061심판(2019.09.05)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