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7조 [ 인보험자의 책임(2014.03.11 제목개정) ]
①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2014.03.11 개정)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2014.03.11 신설)
② 제646조의2제3항과 제4항(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64조, 제726조, 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제727조제2항, 제739조의2 및 제73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03.12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하 "구 계약"이라 한다)의 보험기간이 2015.03.12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4.03.11 법률 제1239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