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때 또는 2007년 대법원 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적어도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로 보아 쟁점자살보험금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3598심판(2008.05.26)단가인하조정액의 손금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가 아닌 200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9서0061심판(2019.09.05)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