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은 청구법인의 이 건 보험상품과는 특약 약관의 내용 등이 상이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의 2016년 판결에서도 법원은 보험사가 승소한 대법원의 2009년 및 2010년 판결과는 보험상품의 약관 내용 등이 달라 이를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살보험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보험수익자가 해당 보험금을 청구한 때 또는 2007년 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적어도 이 건 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2016년 판결로 확정된 2016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 보아 쟁점자살보험금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구0877심판(2018.12.26)쟁점지체상금차액의 귀속시기를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061심판(2019.09.05)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