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매매계약 해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은 쟁점위약금의 다과보다는 권리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2007년 당시에는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불분명하였고 2009년 법원조정에 의하여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수입시기를 2009년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구0877심판(2018.12.26)쟁점지체상금차액의 귀속시기를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