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체상금의 귀속시기를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적어도 쟁점지체상금 중 000억 원을 초과한 000억원의 귀속시기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실손해액 해당 금액만 2015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2015사업연도에 지급 받은 금액 외에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나머지 금액은 2016사업연도에 각 청구법인의 소득으로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구0877심판(2018.12.26)쟁점지체상금차액의 귀속시기를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