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금반환
요지
[1]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 예정의 취지 [2]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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