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과 □□□□는 ○○○이 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에 대한 자금대여는 실질적으로 ○○○의 자녀들에 대한 부의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등 특수관계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사수주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014심판(2017.12.11)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공사미수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구0877심판(2018.12.26)쟁점지체상금차액의 귀속시기를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212심판(2019.08.28)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247심판(2021.12.14)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