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요지
쟁점가산세감면신청은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은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 당초법인세과세처분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 ‘기각’결정을 받았는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681심판(2015.04.14)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중3849심판(2013.11.18)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4194심판(2016.12.2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