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국기법 제45조의2 제4항에서 경정청구기간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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