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에 관한 불복과는 별도로 쟁점감면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감면신청은 쟁점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은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미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3호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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