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공사미수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모두 OOO이 대주주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굳이 전자가 후자에게 대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점, 경영상태가 악화된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681심판(2015.04.14)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