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서로 상이한 이 건의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165심판(2011.05.02)유치원의 대표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를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지0638심판(2010.12.22)영유아보육시설의 취득(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취득·등록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33심판(2012.01.27)영유아보육시설 부동산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345심판(2013.02.12)과세기준일 현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064심판(2014.09.22)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214심판(2015.05.11)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007심판(2021.12.29)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감면 대상 부동산의 “취득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따른 추징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