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감면 대상 부동산의 “취득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따른 추징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경료해준 2020.8.21.은 직접 사용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음. ② 청구인은 예측하지 못한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어린이집 원아 모집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를 감면된 세액 추징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002심판(2016.10.27)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한 현물출자를 통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656심판(2012.05.31)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66심판(2018.07.18)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