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 대표자의 배우자이고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육교사인 청구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 제106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832심판(2019.06.24)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597심판(2019.12.12)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임차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734심판(2021.02.25)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참여하여 취득 후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처분청에 어린이집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222심판(2021.05.31)미공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007심판(2021.12.29)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감면 대상 부동산의 “취득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따른 추징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103심판(2023.08.23)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서 배우자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