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공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377심판(2018.05.02)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66심판(2018.07.18)청구인이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