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전에 매각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이상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07심판(2013.05.27)유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222심판(2021.05.31)미공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