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감면된 세액에 대한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642심판(2012.11.07)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377심판(2018.05.02)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