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년 이상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을 반환한 이상 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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