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한 현물출자를 통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당초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007심판(2021.12.29)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감면 대상 부동산의 “취득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따른 추징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