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치원의 대표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를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의 소유자 및 유치원 원장이기는 하나 유치원의 대표자가 아니며 배우자와 유치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에서 당해 유치원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본문상의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청구인이 유치원의 대표자가 아니며 배우자와 유치원을 공동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40심판(2010.12.10)(합동)사무원 소유의 부동산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지0656심판(2012.05.31)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039심판(2012.03.28)유치원의 대표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611심판(2012.11.07)유치원의 대표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03심판(2017.10.18)①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