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사무원 소유의 부동산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사실상 이사장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에 종사하면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므로 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 함이 상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지0608심판(2010.12.30)건축물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지0165심판(2011.05.02)유치원의 대표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를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지0947심판(2012.11.13)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유치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513심판(2012.12.05)쟁점지분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050심판(2013.03.21)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직업전문학교의 직업훈련시설 부지로 제공한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32심판(2015.03.26)ⓛ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33심판(2015.03.26)ⓛ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