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만을 직접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등으로 인해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 등은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거나 내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19조
  •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9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40심판(2010.12.10)(합동)사무원 소유의 부동산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지0603심판(2009.03.20)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