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요지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858심판(2014.10.01)청구법인이 증축한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32심판(2015.03.26)ⓛ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33심판(2015.03.26)ⓛ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