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증축한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건축물이 속한 전체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열리는 어린이집 인가증상 운영자는 이**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603심판(2009.03.20)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1지0457심판(2011.12.16)부부가 공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원을 부인 단독명의로 하여 설립한 경우 남편 소유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462심판(2015.04.16)ⓛ 영유아어린이집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보육시설인가증상의 운영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535심판(2015.06.18)ⓛ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보육시설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영유아어린이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51심판(2017.03.20)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291심판(2018.04.17)영유아어린이집 원장이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과 그 보육시설인가증상의 대표자(배우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