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부가 공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원을 부인 단독명의로 하여 설립한 경우 남편 소유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이 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하여 취득하였지만, 유치원의 설립은 청구인의 배우자 단독 명의로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931심판(2010.09.09)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4지0858심판(2014.10.01)청구법인이 증축한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09지0931심판(2010.09.09)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