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457심판(2011.12.16)부부가 공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원을 부인 단독명의로 하여 설립한 경우 남편 소유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2100심판(2015.03.27)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지0457심판(2011.12.16)부부가 공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원을 부인 단독명의로 하여 설립한 경우 남편 소유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100심판(2015.03.27)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