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 [ 수정신고(1997.10.01 신설) ]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1997.10.01 신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1997.10.01 신설)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1997.10.01 신설)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1997.10.01 신설)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1997.10.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