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취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건 부동산의 운영자로 등록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462심판(2015.04.16)ⓛ 영유아어린이집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보육시설인가증상의 운영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858심판(2014.10.01)청구법인이 증축한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