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유아어린이집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보육시설인가증상의 운영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과세권자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하므로 과세예고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1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858심판(2014.10.01)청구법인이 증축한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632심판(2010.03.31)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 교부와 결과통지없이 과세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51심판(2017.03.20)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291심판(2018.04.17)영유아어린이집 원장이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과 그 보육시설인가증상의 대표자(배우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