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유아어린이집 원장이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과 그 보육시설인가증상의 대표자(배우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민간 어린이집 인가시 부동산 소유자와 대표자가 동일해야 하나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부동산 소유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가증을 교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27심판(2016.11.18)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시설인가증상의 운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462심판(2015.04.16)ⓛ 영유아어린이집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보육시설인가증상의 운영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858심판(2014.10.01)청구법인이 증축한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