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시설인가증상의 운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 인가증 상에서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291심판(2018.04.17)영유아어린이집 원장이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과 그 보육시설인가증상의 대표자(배우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