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 근로소득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03.24 신설)
제94조, 제97조의2부터 제97조의4까지, 제98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의2,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8조, 제123조, 제131조의2, 제132조, 제133조, 제136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145조부터 제148조까지, 제153조, 제156조, 제162조 및 제164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2.27> [2014.03.24 법률 제12506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03.24 신설)
1.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6만6천원(2014.03.24 신설)
2.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5천500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6만3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3천원으로 한다.(2014.03.24 신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3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2014.03.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