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보육시설의 대표자 및 시설장 또는 보육종사자로 등록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보육시설에 종사한 사실을 증빙(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보아 추징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40심판(2010.12.10)(합동)사무원 소유의 부동산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