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분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유치원의 설립자와 공동으로 쟁점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40심판(2010.12.10)(합동)사무원 소유의 부동산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