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직업전문학교의 직업훈련시설 부지로 제공한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직업능력개발시설의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재단법인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단법인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업능력개발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640심판(2010.12.10)(합동)사무원 소유의 부동산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지1398심판(2014.12.11)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