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요양원을 설치할 당시부터 쟁점요양원의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00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695심판(2010.12.28)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볼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3지0414심판(2013.06.19)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담임목사 명의로 교회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050심판(2013.03.21)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직업전문학교의 직업훈련시설 부지로 제공한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는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