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볼지 여부(취소)
요지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급여)는 노인의료복지 및 재가노인복지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장기요양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98심판(2014.12.11)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