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담임목사 명의로 교회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아닌 담임목사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98심판(2014.12.11)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077심판(2015.08.10)청구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게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