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게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201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제조업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일부터 5년 이내에 ㈜0000를 설립하고 쟁점부동산을 ㈜0000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중소기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209심판(2013.10.22)(1) 청구법인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을 설치한 후 이를 자회사에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이를 전담하도록 한 경우 당해 T/F팀이 사용한 경비를 본사 사옥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414심판(2013.06.19)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담임목사 명의로 교회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