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청구법인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을 설치한 후 이를 자회사에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이를 전담하도록 한 경우 당해 T/F팀이 사용한 경비를 본사 사옥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요지
(1)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임. (2) 쟁점비용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구성한 별도의 T/F팀의 운영경비로서 사옥신축과 관련한 직접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509심판(2013.03.22)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077심판(2015.08.10)청구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게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86심판(2022.09.21)청구법인이 공연장을 설치한 후 이를 임대하여 공연장으로 운영하도록 한 경우 이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