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임차한 이 건 법인이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이를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327심판(2013.05.01)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209심판(2013.10.22)(1) 청구법인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을 설치한 후 이를 자회사에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이를 전담하도록 한 경우 당해 T/F팀이 사용한 경비를 본사 사옥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579심판(2013.11.26)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753심판(2013.12.11)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호텔업에 사용되는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528심판(2014.01.15)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957심판(2014.12.03)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956심판(2014.12.03)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975심판(2015.03.20)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관광호텔을 다른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료 형태의 금전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