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호텔업에 사용되는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정의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토지를 임차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에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509심판(2013.03.22)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