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관광호텔을 다른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료 형태의 금전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호텔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0000(주)에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의 주체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쟁점호텔을 관광호텔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재산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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