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호텔를 임차한 법인이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이를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8지1085
  • 참조결정조심2012지0509심판(2013.03.22)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