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ㅇㅇㅇ가 쟁점토지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교육장에게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쟁점토지 중 일부(100분의 51.4)를 평생교육시설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평생교육법령에서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의 운영규칙에 관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교육감에게 신고한 운영규칙에는 일일강좌 중 시간강좌를 참여하는 수강생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평생교육시설에 일일강좌 수강생이 있다하여 처분청상의 시설물이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학습비를 받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다하여 위 시설물이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 중 평생교육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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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2012지0509심판(2013.03.22)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089심판(2017.12.12)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임대한 경우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