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체육시설업의 신고 ]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2016.08.04 당시 종전의 제20조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03 법률 제13976호 부칙 제6조]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6.02.03 신설)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08.04 후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2.03 법률 제13976호 부칙 제2조]

2016.08.04 당시 종전의 제20조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03 법률 제13976호 부칙 제6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03.21 신설)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04.22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3.21 법률 제14635호 부칙 제2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17.03.21 신설)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04.22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3.21 법률 제1463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