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임대한 경우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28심판(2014.01.15)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